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와 차이점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데 부동산 경매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경매가 있잖아요 부동산 옆면은 일반적인 경매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일반적인 경매는 경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경매로 판매하는 것으로,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을 경매로 판매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경매는 개인이 가진 재산을 경매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가구 등의 가정용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매입니다.
이 두 방식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주체:
부동산 경매: 법원이 주체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합니다.
일반적인 경매: 주로 개인이나 법원이 주체가 되며, 입찰 가격이 차차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차감 정도:
유찰이 될 경우, 부동산 경매는 20%씩, 일반적인 경매는 10%씩 금액이 차감됩니다. (최저가의 50%까지)
대금 납부 기한:
부동산 경매: 낙찰 허가 결정 후 통상 30~40일
일반적인 경매: 매각 결정 일로부터 1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1천만 원 이상은 60일 이내
잔여 대금 미납 시:
부동산 경매: 배당할 금액에 포함
일반적인 경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됩니다.
매수 자격 제한:
부동산 경매: 대금을 미납한 낙찰자는 입찰 불가
일반적인 경매: 입찰 가능
명도 책임:
부동산 경매: 매수자가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 가능
일반적인 경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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