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임의 경매이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 권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 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경매를 취하시키는 부분이나 경매의 효력이나 이를 다투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