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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5

경매에서 임의와 강제의 차이점은?

경매진행하는걸 보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것 같은데요 이 두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다 부동산경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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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임의 경매이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 권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 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경매를 취하시키는 부분이나 경매의 효력이나 이를 다투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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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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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 것에 비해, 강제경매는 그와 같은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자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승소판결 등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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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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