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공매와 경매는 강제 매각이라는 부동산 등이라는 점에서는 가격이 보다 낮은 상태로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각 물건과 매각물량, 입찰 방식, 대금 납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진행 주체는 법원이며, 민사집행법을 따릅니다.
공매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을 경우 집행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그뿐 아니라 공매는 금융기관 혹은 신탁회사에서 부동산처분을 위한 공매도 진행합니다.
경매, 공매의 규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매각대금 납부기한 등에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