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부동산경매와 공매가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혹시 공매는 공동으로 경매에 입찰하는것을 말한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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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돈을 빌렸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를 해서, 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팔아버리는 강제집행입니다
민사건이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매는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경"매" 입니다
공공기관이 대상이기 떄문에 대부분의 정보가 투명하게 전부 공개됩니다
형사건이고, 온라인참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공매와 경매는 강제 매각이라는 부동산 등이라는 점에서는 가격이 보다 낮은 상태로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각 물건과 매각물량, 입찰 방식, 대금 납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진행 주체는 법원이며, 민사집행법을 따릅니다.
공매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을 경우 집행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그뿐 아니라 공매는 금융기관 혹은 신탁회사에서 부동산처분을 위한 공매도 진행합니다.
경매, 공매의 규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매각대금 납부기한 등에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