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것을 뿐으로 보입니다.
임금청구권이 질문자와 같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실제로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