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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vs소세지20.07.30

퇴직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년7개월 정도 일한 회사에서 그만둔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 현재 직원들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액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분할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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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동안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현재 가장 최근에 퇴사한 회사에서 4년 7개월일하셨고 그리고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하셨을것으로 판단되니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5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못받으셨은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아직 퇴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인 3년간의 기간중에서 아직 5개월만 지나남).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한 날 그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문자님(근로자)이 사업주(회사)측과 합의한적도 없는데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에 거쳐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이니 질문자님은 회사측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현재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이미 5개월이 지났기에 (다 직원 월급은 주는 질문자님 퇴직금을 처리안해주는것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수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해당됨)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4.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2. 여력이 되지 않아서 분할 지급을 합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 3개월 분할 이하로 합의를 합니다.

    물론, 일시불 지급이 원칙입니다.

    분할해서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시면 합의하시면 되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원만한 합의를 부탁드려 보십시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