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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양253
견실한양25322.09.28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어찌해야 하나요?

급여가 6개월 연체되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퇴직후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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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6개월 연체되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퇴직후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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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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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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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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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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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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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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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 째로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셔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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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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