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