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네이버 카페 회원운영을 통한 수익내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1년 이용가능 3만원 으로 책정해 운영중인데
이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몇가지 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을 해드리는 중인데 10만원 미만 가격이라 요청 하지 않을시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걸까요??
2. 현금영수증 발행 하지 않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기타(정규영수증외)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3. 현금영수증 요청을 5일이내라고 알고있는데 고객께서 한참 지난 후에 발급을 요청할시 요청해드려야 할까요 요청해드릴시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초보 사업자라 질문이 많았네요 ㅠㅠ아시는 분 계시면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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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의무발급업종 검토해야하나,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 요청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매출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발급은 해주셔야 합니다. 5년 이내 거래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거부할 경우 제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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