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블로그 대행알바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6만원~9만원(부가세별도)씩
업체에서 정산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해서요
근데 알아보니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더라구요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부가세는 돌려주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은 없으며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돌려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