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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다람쥐206
똑똑한날다람쥐20623.12.27

간아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블로그 대행알바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6만원~9만원(부가세별도)씩

업체에서 정산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해서요


근데 알아보니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더라구요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부가세는 돌려주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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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은 없으며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돌려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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