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경우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연금 소득도 같이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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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공적연금+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불가능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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