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경우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연금 소득도 같이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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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공적연금+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불가능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