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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에뮤159
고결한에뮤15923.04.09

종합소득세 연금포함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직장인입니다만 작년부터 연금을 월130만원장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야한다면 방법을 가르켜 주시고

근로소득의 세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추가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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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or 사적연금 130만 원 x 12개월의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 + 연금소득의 합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하시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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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직장인이면서 연금을 월 130만원 받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서 작성 시스템(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신고서 작성

    2. 소득금액 확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확인

    3.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신청을 통해 세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

    4. 종합소득세 계산: 신고서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

    5. 납부: 계산된 세금을 납부

    또한, 근로소득의 세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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