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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베짱이183

흡족한베짱이183

부동산 재계약시 중계수수료는 누가?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재계약시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나눠서 부담하나요?

현재 10년 거주중이고 4년 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바뀐 임대인에게 2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바꿔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변경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5만원

이번 재계약시 월세 5만원 인상을 요구 합니다.

5%인상률 적용에 문제 되는거 없나요?

시세가 그렇다고 인상을 요구 하구 있고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은 중계수수료가 2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거 임대인과 임차임 둘다 각각20만원 인가요?

22년도에 재계약 할때 각각 20만원씩 줬거든요

답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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