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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두견이202
박식한두견이20222.12.20

재계약 하는데 보증금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요?그리고 다시 확인하봐야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임대사업자의 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이번달 다시 재계약 하는데 5%로 인상 요구하네요

집주인이 바빠서 무조건 부동산에 일임을해서 부동산이랑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어차피 살던 집 재계약하는데 수수료를 내야되는지요 ?

그리고 요즘 집값 하락으로 건물 가치도 떨어졌을텐데 등기부도 봐야하는지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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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님이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갱신 재계약시는 부동산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대서료를 지급하면 될것이고, 증액계약서에 의해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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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증액만큼의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될것 같네요.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증액분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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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 작성시 대필료 조금(5~10만원.그이상도 가능,법에서 정한 대필료없음)지불하셔야 합니다. 좋은 소장님은 금액안받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계약서작성 전에 한번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기부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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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일반적으로 5~10만원정도 각각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사용없이 재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보증금 5%인상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므로 확인 부탁요청하면 설명해주실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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