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님이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갱신 재계약시는 부동산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대서료를 지급하면 될것이고, 증액계약서에 의해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