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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골절 4주 진단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지난 1월 중순쯤 스케이트장의 안전요원이 뒤로 스케이트를 타다가 정상주행중인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딧치면서 무방비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천골의골절,폐쇄성 S3210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스케이트장의 보험처리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삼성화재 책임보험에 접수후 손해배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정사는 진단서를 확인하곤 4주진단비 80만원을 이야기 했고 제가 그동안의 휴업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이야기 하니 합의금으로 조금더 받을수있다고만 해서요.

지금 1월에 다친후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보험문제로 스케이트장과 다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구요 기간이 오래걸리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 했거든요ㅠㅠ

이러한 경우 합의금으론 얼마가 적정한 건지..기준이 있는건지... 손해배정사에게 요구해야 하는부분들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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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손해 사정서를 교부 받아서

      그거 보고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금액 산출 내역서를 업로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아 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이나 치료비 관련해서 4주진단에 80만원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최소금액으로 보이며, 꼬리뼈골절의 경우에는 척추에 강한 충격이 있었을테고 후유증에도 대한 합의도 진행하셔야 하며, 실질 입원으로 인해 휴업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손해배정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손해사정사가 정확한 표시입니다.

      질문에서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의 보상직원으로 보이고요

      귀하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수준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합의금 수준은 치료비 규모, 치료기간,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월소득액,

      그리고 부상부위에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지 여부, 그리고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에서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최대한 적게 줄려고 할것이고 선생님은 마니 받으셔야 하기에 강하게 나가시고 선생님도 손해사정사 통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일수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조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단순 부상의 경우 위자료이며 이는 진단 1주당 20만원으로 4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와 입원을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와 치료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