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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멧새113
완강한멧새11322.02.25

특수상해시 합의금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가지고있던 밀대봉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져서 . 꼬리뼈가 부셔졌습니다. 넘어진후 일어나서 멱살을 잡었고 주변에서 말려서 그상태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cctv영상보유상태입니다.

처음 전치4주의 진단을 받었으나 . 아직 뼈가 다 붙지않어서 4주의 진단을 추가로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치료및 통원치료비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약 200만원정도가 나왔으면

운송업및 무거운물건을 들일이많아 2달간 일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여는 500만원선입니다.

사과도 한마디없고 서로 잘못한상태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얼마전 cctv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니 멱살잡은것 때문에 쌍방으로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얼마후 병원비명목으로 200만원정도선에서 서로좋게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내일만나서 합의를 보자는데 제가 너무 화나고 손해보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그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일하지못한부분까지 손해를 청구해야하는것인지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것일까요. 합의금은 병원비가 적당한것인가요?

아니면 적당한선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경찰에서도 멱살잡은것때문에 쌍방이 성립된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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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휴업손해 및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 필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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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부분을 감수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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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은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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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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