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 매매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