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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6050
남해안돌문어605024.12.18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안되면 탄핵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탄핵결정이 가결되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더군요.

지인분 말로는 지금 재판관이 6명이어서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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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아니라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7명에 6명이 찬성을 해야됩니다.


  • 헌법재판관이 6명이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업무에 6명만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면 정당성의 시비가 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은 8명이 했는데도 정당성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 아뇨, 사실 9명이 안되어도 현재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모두 찬성한다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 주요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몽이뭉이입니다 . .제가 알기론 7인이상 출석해서 6인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