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안되면 탄핵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탄핵결정이 가결되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더군요.
지인분 말로는 지금 재판관이 6명이어서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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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6명이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업무에 6명만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면 정당성의 시비가 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은 8명이 했는데도 정당성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뇨, 사실 9명이 안되어도 현재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모두 찬성한다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 주요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