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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12.15

헌법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을 재판할 수 있나요?

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만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6명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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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건에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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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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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명이 남아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인용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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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심리가 개시될 수 있고,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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