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을 재판할 수 있나요?
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만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6명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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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건에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명이 남아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인용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심리가 개시될 수 있고,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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