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헌번재판소의 재판관이 현재 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결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7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하여
적용중지 가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상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9명일 필요는 없고
다만 현재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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