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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사자98
엉뚱한사자9824.01.07

중고거래 세금관련 세무사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안전거래를 통해

작년 총 매출 1억 이상 순이익 10%미만 입니다.

판매금액은 거래완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계좌내역으로 판매금액 확인가능하며

개인 카드로만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매입증빙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준 어느정도 세금이 예상될까요...

근로소득자라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

세무사님께 세무 상담을 받고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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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ㅏㅂ니다.

    이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의뢰하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소득이 약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1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