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ㅏㅂ니다.
이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의뢰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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