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을 받고 증빙 발행 없다면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출 누락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공급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귀하께서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