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년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 4월에 회사에서 성과관리 대상자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패널티로 ,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업적상여금 등 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규정에 제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5년 10월에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상여금 등 제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 시간외수당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직원들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1시간 더 근무하는게 당연시 되었고, 저도 그렇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체불된 임금 즉,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청구 할수 있나요? 이미 2015년에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