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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7.29

7년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 4월에 회사에서 성과관리 대상자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패널티로 ,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업적상여금 등 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규정에 제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5년 10월에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상여금 등 제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 시간외수당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직원들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1시간 더 근무하는게 당연시 되었고, 저도 그렇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체불된 임금 즉,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청구 할수 있나요? 이미 2015년에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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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시작됨)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그 다음날로부터 시작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현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가버려서 해당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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