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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잠자리93
섹시한잠자리9322.02.22

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2015년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는데 연차를 잘 못썼는데 이때동안 못받은 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생산직인데 산업체라 법적으로 시급직으로 해야하는데 연봉직으로 근무해서 잔업,야근수당은 없었고

특근수당도(주말 8시간근무) 5만원으로 퉁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를때라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보니 회사에서 미지급된 수당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준비할것은 무엇인지.. 미지급 된 수당에 대한 시효는 몇년인지 궁금하고

증거가 없는데 신고만 해도 지급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날 연차를 5일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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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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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휴일/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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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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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3년 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원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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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소명을 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입사 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1주일 전부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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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와 같이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5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임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전체의 근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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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5년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는데 연차를 잘 못썼는데 이때동안 못받은 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발생시점(근무시작일로부터 2년뒤)부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 3월이후부터는 청구가능하나,

    노동청진정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바, 19년 5월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날 연차를 5일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네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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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종 수당에 관한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존재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고, 해당 내용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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