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의 환수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포괄하여 계약하고 근로중입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등 여타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대하여 요구하였는데,
사측에서 1년 미만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고, 달마다 수당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상계하여 차액 지급한다고 하고,
나아가 휴게시간 1시간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상계해서 차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미 지급한 임금의 환수 내지 정상화가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