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이 진행 되면서 관부가세가 발생 된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후에 물품의 국내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가 사용 물품의 해외 특송을 이용한 수입통관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고 문의 하신 관부가세의 발생은 간이 통관 또는 일반 수입 통관의 보이므로 관부가세 납부후 물품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특송을 이용한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종류 입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