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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건에 관세가 부가 되었는데

관세를 낸 후에 물품을 받아볼수 있는가요?

아니면 물품 수령 후 납부해도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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