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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5

해외직구 관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건에 관세가 부가 되었는데

관세를 낸 후에 물품을 받아볼수 있는가요?

아니면 물품 수령 후 납부해도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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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이 진행 되면서 관부가세가 발생 된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후에 물품의 국내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가 사용 물품의 해외 특송을 이용한 수입통관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고 문의 하신 관부가세의 발생은 간이 통관 또는 일반 수입 통관의 보이므로 관부가세 납부후 물품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특송을 이용한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종류 입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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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후 물품 반입(수령)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해외 여행 시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신고시 20만원 한도, 30% 감면)

    1. 계좌이체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수수료 발생 X, 납부기한 15일 이내)

    2. 신용카드

      입국장 내 무인 수납기에 바로 납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3. 현금

      공항 내 은행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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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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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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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먼저 납부하셔야지 물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관의 관례적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관에 통지가 올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그 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에 따른 납부 관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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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직구상품의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구매하신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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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원칙은 납부를 먼저하셔야 물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만 간혹 물품 수령후 납부를 하시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세관에서 연락오는 시점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물품 받으신후 관세 납부 하지않는경우 체납자로 분류되오니 먼저납부든 후에 납부하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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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초과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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