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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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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상대방 과실 100%로 무보험차 교통사고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자동차수리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수리비가 시세의 20프로 이상 비용이 나왔으며 출고된지 5년이하의 차라서 10프로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이나 자차로 원래 보상이 안되는건지 이런 경우 자동차하락시세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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