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로 무보험차 교통사고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자동차수리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수리비가 시세의 20프로 이상 비용이 나왔으며 출고된지 5년이하의 차라서 10프로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이나 자차로 원래 보상이 안되는건지 이런 경우 자동차하락시세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차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자차 보험은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수리비만 보상이 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차 담보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중고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자차로는 불가능하시고 무과실이시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로 처리받으실 때
기준에 해당하시게 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차라서 지금 안되시는거에요!
무보험자동차상해랑 시세하락손해랑은 상관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