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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물총새71
영특한물총새7123.07.04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업 사기인가요?

어쩌다가 부업을 알게 되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알바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인사팀 직원분이랑 연결을 해주셔서 대화를 해보니


네 쇼핑몰 알바는 님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시고 물품 주문하구요

결제는 무통입급으로 회사측에서 다 합니다 , 그리고 구매 완료후 다시 취소해서 환불받고 하는건데 모든 물품 구매하실때 일체 비용은 저희 회사측에서 지불하고 결제 하는거라 본인쪽에서 투자 전혀 없는 알바에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늘리는 알바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알바 수당 계산은 100에 2.2%, 즉 22000원 드리고 있구요 하루 일당 최소 15만 이상 보장 해 드리구요!


이렇게 답문을 주셨습니다

제 신분증사진(뒷번호가리고), 번호, 주소

가족들 두명 이름, 연락처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고

중간중간 자세하게 여쭤보니 자금이 크게 오가는 일이라서 정보는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후 회사측에서 세금문제땜에 이렇게 개인찾아서 하시는거라고도 말씀하셨구요


환불계좌, 폰뱅한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고

계좌번호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이체알바 모르고 하다가 조사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건가 해서

계좌로 금액들어오는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하니

다른분께 채팅한 내역을 보내주시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화내용 중 일부구요

사이트는 가상사이트가 아닌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사기인가요?

2.어떤 수법인가요?

3.이미 제 개인정보와 가족 연락처를 드렸는데

안한다고 하면 피해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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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종의 가공거래에 해당합니다.

    실물거래없이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가공거래라 하며, 이는 주로 자금융통, 대출, 대출연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조력하는 행위 또한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당초에 효력이 없으므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