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의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건일까요? 어디에 신고를 넣어야 할까요?
알바 플랫폼에서 쇼핑몰 관련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가 도용된 기업 정보로 대포통장 등 위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한 뒤, 가짜 쇼핑몰에서 지시사항대로 거래 비슷한 것을 한 다음,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 안 함
2. 입금을 받는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자연인의 이름이 수취인의 이름으로 떴고, 특정 시간간격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 대포 통장이나 자금 탈취를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청약 취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기도 했고요. 주문을 취소하고 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5일 기다리라 그러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3. 유인용 사이트를 만든 것을 보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돈을 (50만원정도) 돌려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이 사기꾼을 신고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 벌이도록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슨 카테고리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단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고, 거래가 이행이 아예 안 되는 데다가,(물품 구매 대행이랬는데 물품이 진짜로 배송되지 않았을것을 확신합니다. 상품 홍보 이미지도 저작권을 침해 해 가져왔을 것같고요.) "고객센터" 마저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가진 정보는 그들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정 정보 정도인 것 같네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경찰에서 담당 부서에 배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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