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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쭈꾸미74
엄격한쭈꾸미7424.02.13

부모님께 집팔때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마침 부모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부모님께 팔게되었습니다.

시세보다 5%이하이면 양도로 된다고들었는데 판매금액에 상한선은 따로있나요??

시세라는것이 대략적일 얼마정도~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시된 금액이 따로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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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시세기준으로 30%이내, 해당 30%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로 시세가 10억이라면 매매가는 7억~13억으로 하셔야 되며, 해당 차액이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이나 계약서 작성, 자금이체등의 사항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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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팔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며,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세보다 5% 이하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모님께 집을 팔면 양도세는 없지만, 시세와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시세는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세는 공시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감정사 등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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