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마침 부모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부모님께 팔게되었습니다.
시세보다 5%이하이면 양도로 된다고들었는데 판매금액에 상한선은 따로있나요??
시세라는것이 대략적일 얼마정도~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시된 금액이 따로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