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팔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며,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세보다 5% 이하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모님께 집을 팔면 양도세는 없지만, 시세와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시세는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세는 공시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감정사 등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