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왕겨 연구목적용 수출 관련
안녕하세요 ,
현재 한국의 왕겨를 연구목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려고합니다.
톤백으로 2개 정도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세사 문의시 왕겨는 다른 수출요건은 따로없는데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보유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수출면장이 있어야 원산지증명서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순서가 이게맞나요 ?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수출면장에 대해서 발급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
답변 부 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