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BWT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팔리는 수량만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TA 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소 의아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협정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중-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FORM E가 발급된다는점, 그리고 협정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적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거래방식만 BWT일 뿐이지 직접운송은 충족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전체 수량이라고 했을때 한장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하여 통관하는 수량만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물품 중에서 통관되는 수량인 예를들어 20개 만큼만 그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입자 분께 한장의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한개가 기재되므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END USER가 다르다보니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지만 베트남 세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