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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쥐42
빨간날쥐42
23.11.27

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1. 당사는 무역회사로 3자 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객사 요청으로 베트남 현지에 보세창고를 설립하여 요청 시 화물 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3. 이전에는 중국에서 form e 원산지 발급하여 비고란에 서드파티 입력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했습니다.

4. 그러나 bwt 거래로 바뀌게 되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이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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