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계무역상의 일본의 상인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3국 송장의 발행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의 업체의 경우 C/O 13번란에 "비당사국 송장(Non-Party Invoicing)", 회사상호, 국가명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번란에는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송하인,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고,
2번란에는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수하인,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