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문의 질문드립니다.
에 일본업체가 있습니다.
SHPR:한국
CNEE:베트남
NOTIFY: 일본업체
베트남 업체 측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한국,베트남,일본 3사가 모두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본업체와 베트남업체가 최초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본업체는 한국업체에 하청 생산을 주어 해당 물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일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로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업체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제3자 송장 발행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계무역상의 일본의 상인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3국 송장의 발행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의 업체의 경우 C/O 13번란에 "비당사국 송장(Non-Party Invoicing)", 회사상호, 국가명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번란에는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송하인,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고,
2번란에는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수하인,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해당 조건을 요청한다면 기관발급 CO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되는지 혹은 물품명세나 메모 등으로도 첨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관발급 CO의 경우 양식이 결정되어있기에 이에 대하여 수정이 어려우며, 만약에 메모나 명세 추가 등으로 가능하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상공회의소에 요청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한국에서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베트남으로 선적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른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아래 13번 란에 NOTIFY party인 일본업체의 명세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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