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경미한접촉사고후도주차량신고?
상대차량이 3차선불법주정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다
본인의 차량(2차선 직진중)을스쳐지나가 조수석
뒷휀더 쪽 코팅이벗겨졌습니다
그당시에 느끼지못한거보니 경미한것같아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그당시 방향지시등도 키지 안은채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와 제가 크락션을 누르려다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손가락욕까지 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지나갔습니다
너무괘씸하여 경찰서 신고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또 진행할경우 상대가 받는 처벌이 어떤것인지요
합의나 합의금도 필요없고 처벌을 원합니다
너무화가나 잠도설칠 지경이고
어떻게 해야 처벌을 쎄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뺑소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뺑소니 처리된다면 형사건츠로 처리되게 되며 상대 보험회사와 민사(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경미한 사고에 따라 차선 위반 등의 과태료 이외에 다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의 증거가 보충되어야 하고 바로 사고후 미조치 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체적인 증거의 보충이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새끼손가락을 접지른 것으로 인하여 상해가 인정된다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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