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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보험처리진행중 구상금분쟁심의가 뭔가요?

차량 사고 경위

왕복 2차선 좁은 도심의 도로에서 정방향 진행 중 상대방 차량은 반대방향 갓길에 주차했다가 출발도중 정방향 진행하는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쪽에서 정방향 진행차량의 운전자측 범퍼와 휀다부분을 충격하여 차량 손상을 입혔습니다 . 상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내리면서 충격당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였고. 충격당한 운전자는 정상이 아닌 듯한 사람의 태도에 말섞고 싶지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출동하고 현장확인 후 경찰조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은 정방향 진행자측의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9:1(가해측:피해측)의 과실비율을 주장했고 피해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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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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