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회사를 다니면 당연히 세금을 공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금액이 넘어가면 세금 많이 공제한던데 어떠한근거로 나누어서 결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으로 나뉩니다.
소득세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원천징수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의 경우 법정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월급x4대보험요율을 계산하신다면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경우 일정률로 납부할 금액이 산정되므로 연봉이 올라간다하여 급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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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및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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