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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