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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인터넷으로 물건구입시에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발급하나요 구매자가 발급하나요?

인터넷으로 물건샀는데 물건을 산것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색해도 판매자가 발급하는것인지 구매자가 발급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판매자가 발급하면 구매자는 어떻게 확인후 제출할수있게 파일로뽑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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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현금 이체를 하세요.

    그 후 현금영수증을 안받으셨다면 판매자에게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신 달의 다음달인 10일 이전에 요처 하셔야지 결제하신 날짜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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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로 발급하게 되면 공급받는자의 메일로도 오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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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판매자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받는 경우 부가세신고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따로 모아두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모아두셨다가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여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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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 발행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는자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매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취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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