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 발행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는자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매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취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