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계산되며,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사업자가 접대목적 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같은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환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