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여름 휴가 50만원 추석100만원 설날100만원
이러케 받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 안떼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목 명칭에 불구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물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입니다.
휴가 명절날 지급한 상여도 과세급여 대상이됩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지않는 등 소득신고를 하지않는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 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떼고 안떼고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급여대장에 상여로 포함시켰다면 세금을 떼는 셈이고 포함 안시켰으면 세금 안떼겠다는 거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분이라 원천세 신고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무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가비나 명절에 받는 금액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가와 명절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기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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