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청원휴가 및 복지금도 세금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청원 휴가 및 금일봉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금액도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세금의 대상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롯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예 :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