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롯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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