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리프레쉬 휴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휴가 지급하고, 휴가비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휴가비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리프레쉬 휴가비의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 월 급여대장에 과세 수당으로 반영 후 세금 부과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 복리후생비 처리 반영 (세금반영없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에 따라 지급하는 휴가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분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정해진 비과세 항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리프레시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 및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과세 / 비과세 여부는 인사 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 세무 분야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비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휴가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