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집을 부모님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 방법은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비교,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