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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밀드리45
청초한참밀드리4521.10.13

자식이 부모에서 집을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나 매매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유주택자가 되어서 청약이나 무주택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돌릴려고하는데요.

자식이 부모에서 집을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나 매매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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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만 생각하시면 매매로 처리하는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이후 증여, 상속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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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시에는 어머님이 상당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매매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매도금액이 어머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던 어머님께서 세금을 부담하던 매수자금을 마련하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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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속일이 언제인지, 상속받을 때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였는지,

    해당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지, 증여의 경우에는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10~50%) 을 적용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간것을 금융자료로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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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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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주택 취득자금이 없을 경우, 증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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