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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표범189
현재 어머님과 둘이 거주중이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가하력해서 집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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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