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청약시 무주택 여부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인데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이어야 확률이 높다고하더라구요

빌라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 유주택자의 무주택 인정건은 예를들면,

    20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는 소형 저가주택 ㅡ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시가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28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가 아닌데요? 무주택의 경우 말그대로 무소유인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의 경우 / 1억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란 빌라,연립,아파트,단독등 모든 형태의 주택의 소유 유무입니다.

    작든 크든,가격이 낮던 높든 집은 모두 해당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 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