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이어야 확률이 높다고하더라구요
빌라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 유주택자의 무주택 인정건은 예를들면,
20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는 소형 저가주택 ㅡ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시가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가 아닌데요? 무주택의 경우 말그대로 무소유인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의 경우 / 1억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란 빌라,연립,아파트,단독등 모든 형태의 주택의 소유 유무입니다.
작든 크든,가격이 낮던 높든 집은 모두 해당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