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조건 궁금합니다.
주택 매매를 계약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
주택 청약 공고에나온 청약 진행 시 부동산 거래내역 항목에 계약중인 항목이 나올 경우,
무주택 기준은 계약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잔금 완료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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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완전히 등기되지 않았기에 유주택으로 처리될것입니다. 아마 청약 관련자료에 날짜 설명이 그렇게 나와있을거에요.
그런데 가끔은 바로 탈락시키지않고 소명하라고 자료요청을 하기도합니다. 그러니 인간 사 혹시모르므로 전화하셔서 사정설명하시고 넣어보는거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날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이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