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를 계약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
주택 청약 공고에나온 청약 진행 시 부동산 거래내역 항목에 계약중인 항목이 나올 경우,
무주택 기준은 계약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잔금 완료일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등기되지 않았기에 유주택으로 처리될것입니다. 아마 청약 관련자료에 날짜 설명이 그렇게 나와있을거에요.
그런데 가끔은 바로 탈락시키지않고 소명하라고 자료요청을 하기도합니다. 그러니 인간 사 혹시모르므로 전화하셔서 사정설명하시고 넣어보는거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날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이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