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1.14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수수료를 판관비로 해도 될까요?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수수료가 은행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수수료를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넣어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생산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일반 비용인 경우 판매비및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과 관련된 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행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투입되지 않는 수수료라고 한다면 판관비로 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수수료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듯 한데,

    판관비로 넣으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자면 제조원가가 맞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