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수수료를 판관비로 해도 될까요?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수수료가 은행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수수료를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넣어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생산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일반 비용인 경우 판매비및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투입되지 않는 수수료라고 한다면 판관비로 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수수료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듯 한데,
판관비로 넣으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자면 제조원가가 맞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