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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1
무역 Nego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고, 선적 후 수출자가 은행에 매입신청서와 인보이스를 가지고 은행에 네고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은행은 돈을 바이어한테 받는건가요?

수출자가 일정한 이자를 은행에 내고 돈을 빌려오는게 네고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빌린 금액을 다시 수출자가 갚나요?

만약 은행이 네고금액을 바이어한테서 받는다고 치면,
바이어는 네고금액과 물품대금 두번을 지불해야하는데.. 말이안되잖아요ㅠ 이해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Nego(Negotiation)는 선적서류 매입절차, 매입의뢰절차를 의미하며, 신용장거래에서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수권받은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한 다음, 수출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의뢰(Nego)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고,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신용장 네고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직접적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수출국 내의 은행(매입은행)에 물품의 유가증권(물품의 소유권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인 선하증권과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 받게 되며, 매입은행은 해당 서류들을 수입국 내의 은행(개설은행)에 전달 합니다.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 후 수입자가 물품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즉 물품을 인도 받으려면 해당 개설은행의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 해야 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물품의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네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신용장 네고 절차

    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고(Nego) 즉 네고시에이션이란 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맞춰서 기간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서를 간단하게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 수출자가 B 수입자에게 60일 뒤에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A 수출자는 이러한 채권을 은행에 가서 네고(Nego)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60일의 이자와 이에 대한 채권의 회수율 등을 고려한 금액을 A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은행은 60일 뒤에 B 수입자에게 채권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금결제는 은행에서 A 수출자에게 1번, B 수입자에게서 은행으로 두번 이렇게 이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실무환경에서 네고(Nego)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입(Nego)를 말합니다.

    네고 (negotiation)의 의미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요구한 운송서류를 국비하면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신용장 계약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 매입은행에 네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면, 매입은행은 관련 서류를 수입자 측의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상환요구를 하면 수입자가 대금상환을 하고 선적서류 등을 수취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