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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자기내리는 폭우.폭설.전방5~10m이내의 짖은 안개 이런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나요?

전세계적인 이상기온.기후변화로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일이 일어날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관계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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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천재 지변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천재 지변까지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해다고 보기는 어렵고 천재 지변을 보상할 때에

      보험사가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 경영 안전서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폭우 및 폭설 이나 안개 등까지 그러한 천재 지변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계적인 이상기온.기후변화로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일이 일어날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관계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하지 않는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을 예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폭우, 폭설, 짙은 안내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