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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21.04.1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하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이 두개인데 지자체가 다를 경우 어떻게 안분해야하는 지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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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4개월 내에 국세인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접방문신고 하거나 위택스,이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지방세법제103조의 23에 따른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A, 사업장B)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사업장A, 사업장B)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분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총 건축물과 총 종업원 수를 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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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방세신고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관할 지자체가 다른경우 안분계산(자산이나 종업원 수 산정하셔서 입력하시면됩니다.) 별도로 하시고 신고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 됩니다. 납부서 각각 뽑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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