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4개월 내에 국세인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접방문신고 하거나 위택스,이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지방세법제103조의 23에 따른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A, 사업장B)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사업장A, 사업장B)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분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총 건축물과 총 종업원 수를 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