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하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이 두개인데 지자체가 다를 경우 어떻게 안분해야하는 지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4개월 내에 국세인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접방문신고 하거나 위택스,이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지방세법제103조의 23에 따른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A, 사업장B)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사업장A, 사업장B)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분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총 건축물과 총 종업원 수를 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방세신고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관할 지자체가 다른경우 안분계산(자산이나 종업원 수 산정하셔서 입력하시면됩니다.) 별도로 하시고 신고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 됩니다. 납부서 각각 뽑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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