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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재규어258
뽀얀재규어25821.11.26

전세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2018.4 입주했고, 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해서 올해 4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주인분과 저 모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요, 저는 9월쯤에 12월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보러오는 사람 없다고 4월까지 계약이니 4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묵시적갱신이면 3개월 전에 말하면 나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ㅠ 4월까지 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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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 해지의사표시 가능하시고

    3개월 후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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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그 날이 만기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을 주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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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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