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2018.4 입주했고, 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해서 올해 4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주인분과 저 모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요, 저는 9월쯤에 12월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보러오는 사람 없다고 4월까지 계약이니 4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묵시적갱신이면 3개월 전에 말하면 나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ㅠ 4월까지 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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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 해지의사표시 가능하시고
3개월 후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그 날이 만기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을 주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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