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전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인은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예를들면 1개월 전에서야 얘기한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버린 것이 되지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다가,
만일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해오면 갱신의 뜻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