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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무당벌레222
고요한무당벌레22222.11.20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궁금합니다

전세가 내년 6월초 만기인 임차인 인데

계속 살고 싶다면

만기 2개월전(4월초)에 따로 집주인이 계약 안한다는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


그리고 4월초 이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

4월초가 지나면 저도 2개월 전에 아무말을 안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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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전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인은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예를들면 1개월 전에서야 얘기한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버린 것이 되지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다가,

    만일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해오면 갱신의 뜻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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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2개월전까지 두분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2)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위 1)항이 된 것입니다

    3)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묵시적 갱신이 끝나고 사용 기회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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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4월초)까지 임대인과 서생님께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4월초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에 관한의사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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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기에 추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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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상 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는 갱신계약 표시를 해야 하는데 말이 서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계약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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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따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나가고 싶을때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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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인상등을 말하고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에 조건을 듣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해 임대료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물론 시세가 하락된경우 이를 인상을 거부할 수 있음) 재계약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이상 거부할 수 없기에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갱신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추가 자동갱신이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에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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